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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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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정부, 관광업체 GPS설치 등 안전관리 강화 포고령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07.06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0839&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이집트정부, 관광업체 GPS설치 등 안전관리 강화 포고령

 

 

 

 

○ 이집트 관광부에서는 외국인 탑승 관광버스 납치예방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광업체 소속 모든 관광버스에 GP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한편, 관광버스 운전요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부장관 명의 포고령을 발표하였습니다.

 

※ 포고령의 요지

1. 관광버스 GPS 설치 및 관제센터와 교신

2. 관광버스 운전요원 안젼교육 및 이수증 교부

3. 관광버스 전좌석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4. 02:00~06:00 사이 자동차 도로 운행 금지

5. 운전요원 병원검진 정례화 및 하루 8시간 이내 운전

 

 

○ 이집트 정부는 외국인 탑승버스 납치 또는 사막, 산악지역에서 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 지난 5월 중동국가 중 최초로 GPS가 부착된 관광버스 등에 대해 실시간 추적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첨단 관제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운전교육센터(International Driver Training Center)를 개설, 관광버스 운전요원들의 안전교육을 한층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특히, 이번 포고령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는 관광업체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안전교육 미이수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면허증 갱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관광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관광업계 종사자 및 여행객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안전여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