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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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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 14일 이내 한국 등 방문이력 방문객 입국 및 경유 불허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20.03.04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7706&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싱가포르 정부, 14일 이내 한국 등 방문이력 방문객 입국 및 경유 불허 



○ 2020.03.04.(수) 23:59부터 최근 14일 이내 우리나라,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모든 여행객들은 싱가포르에 입국 및 경유가 불허됩니다.



○ 부가적인 사항은 차후 대사관 안전여행공지 게시판에 공지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싱가포르 시민·영주권자,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의 경우 14일 자가 격리 명령(Stay-Home Notice, SHN) 조치
※ 취업 비자(work pass) 및 동반 비자(Dependant`s Pass, DP), 장기체류 비자(Long-Term Visit Pass, LTVP) 등 소지자는 고용주를 통해 싱가포르행 항공기 탑승 전 사전 입국 승인
싱가포르 보건부 보도 자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