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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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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런던올림픽 기간 중 형사절차 신속진행제도 한시적 시행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06.27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0805&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2012 런던올림픽 기간 중 형사절차 신속진행제도 한시적 시행

 

 

 

 

○ 영국 정부는 2012 런던올림픽 기간 동안 신속한 형사제판 진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은 제도들을 시행하는바, 올림픽 기간 동안 런던을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12.5.1.~2012.9.30.

 

2. 기간지역

- 런던 및 올림픽 경기 개최지 근교 Thames Valley 및 Dorset 지역

 

3. 대상범죄

-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에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

- 위 적용기간 중 올림픽 경기장, 숙소, 훈련장 등 시설 및 인근에서 발생한 범죄

- 관람객, 선수, 대회운영자, 올림픽 시설근무자, 대회참가 외국 임원, 등록한 기자단 등이 올림픽 경기과 관련된 경우

- 암표거래, 소매치기, 공공무질서, 노상강도 등

 

4. 내용

- 범행 후 수 시간 내 피의자 기소

- 런던전역에서 조조 및 야간시간 법정 개정(8:00~13:30, 14:30~19:30, ※일부지역은 토요일도 개정)

- 검사 24시가간 전화대기, 컴퓨터 화상을 통한 기소 및 심리 지원(컴퓨터시스템을 통한 화상 심리절차-Virtual Live-link Hearings 대폭 도입)

- 올림픽 범죄(Olympic offence)로 규정, 전 세계 수백만의 ㅅ청자와 관람객들의 평온을 방해한 죄질을 고려, 엄중 처벌

- 필요시 격리명령(Exclusion Order)이나, 반사회적행위 금지명령(Anti Social Behavior Order)을 통해 올림픽 시설물 접근 차단.

 

 

○ 위 올림픽 기간 동안 라마니아 등 조직적인 동유럽계 이민자 범죄 집단에 의한 소매치기, 매춘, 구걸해위 등이 급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런던에 체류하시거나 올림픽 기간중 방문을 계획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위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안전여행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