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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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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르함(AED) 위조지폐 주의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06.21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0777&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디르함(AED) 위조지폐 주의

 

 

 

 

○ 최근, 우리 국민이 휴가차 UAE를 방문하였다가 귀국하는 과정에서 여행중 쓰고 남은 주재국 화폐(AED, 디르함)을 달러(USD)로 환전하던 중 위조지폐가 발견되어 위조지폐 소지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소지하고 있던 200디르함권 가운데 위조지폐 1매가 유통과정에서 유입, 소지하였다가 현지 공항경찰에게 체포·수감됨. 최근, 현지에서 증가하고 있는 위조지폐 유통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로 보임.

 

 

○ 이 지역에 여행을 계획하시거나 체류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주재국 화폐(AED, 디르함)사용 및 환전 시 위조지폐 여부를 의심(화폐의 도안이 조잡하거나, 색상이 다른 경우 의심)하여 신고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입지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현지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UAE정부가 500디르함 지폐의 위조방지를 위해 식별장치를 강화한 신규화폐를 발행하였고, 추후 200디르함 및 100디르함 지폐에 대해서도 보완조치를 검토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