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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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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khine주 여행자제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06.12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0760&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Rakhine주 여행자제

 

 

 

 

방글라데시와 접경하고 있는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Rakhine State)에서 5월말 발생한 불교도 여성 강간.살해 사건으로 인해 무슬림교도와 불교도간 충돌(사망, 방화, 약탈 등 포함)이 격화되면서, 6.10() 라카인주에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가 선포되었으며,  Maungtaw Township, Buthidaung Township Sittwe 에 대해서는 18:00-06:00간 통행금지(curfew)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상기 라카인주 사태에 따라, 미얀마에 거주 또는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은 라카인주 여행을 삼가하시기 바라며, 장소를 불문하고 금번 무슬림교도와 불교도간 충돌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언급하거나 비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인주의 방글라데시와의 국경지역은 우리 정부가 지정한 여행경보단계상 제3단계 여행제한(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여행 취소.연기) 지역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