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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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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심검문 집행 지침 수정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06.08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074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최근 스페인 경찰은 불심검문 집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시민안전보호법(Ley sobre Protección de la Seguridad Ciudadana) 제20조(불심검문 절차)에 따라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있고,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72시간 범위 이내에서 경찰관서에 동행하여 신원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 시민안전보호법 제11조는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것을 외국인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스페인 경찰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불심검문을 통해 적발한 경우 동법 제11조 위반 및 동법 제20조의 연행권을 근거로 경찰서에 연행하여 이민법 위반에 따른 제재 절차를 개시하곤 하였는데, 수정된 집행 지침에 따르면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이라도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동행을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