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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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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신분증 도용 사기 주의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05.29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0717&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신분증 도용 사기 주의

 

 

 

○ 최근, 뉴욕 거주 교민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생활정보지 등에 "한국여권 또는 한국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을 준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우리 교민의 여권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용도불명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한국여권을 갖고 있으면 $500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집 근처 패스트푸드점에서 30대 신원미상의 한국인 여자를 만남. 신원미상의 여자는 $500은 핸드폰을 개통하고 통신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라고 하면서 자기 회사는 절대 불법 사기업체가 강조, 여권을 촬영하는 동시에 용도불명의 계약서(신원미상자는 전화 개통 계약서라고 했지만, 정확히 무슨 계약서인지는 모름)에 서명날인을 강요함.

 

 

○ 이와 관련, 계약서에 한국 여권과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미루어 국내 휴대전화 개통이나 대출, 계좌 개설 등에 사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생활정보지 등에는 "적법한 체류신분 없이도 비자, 소셜시큐리티 및 운전면허취득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들도 게재되고 있는 데, 이들 업체 일부는 서류 위조나 불법 경로를 통해 신분취득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유사사례 발생시 대사관에 신고하시고, 이로 인해 신분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새 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