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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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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불법 비자갱신 유의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06.01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073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교민 불법 비자갱신 유의

 

 

 

 

○ 최근, 현지에 체류하는 일부 교민들이 비자 대행 업자에게 여권을 맡겨 불법으로 비자 갱신을 하고는 다시 출국하는 과정에서 태국 이민국에 위조 인장(스탬프) 행사 및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태국 형법은 정부기관의 인장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정부기관의 인장을 사용하는 경우 중형(7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권 등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5년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됨.

 

 

 

 

관광비자로 비자 갱신을 할 경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본인이 직접 여권을 소지하고 국경 이민국을 경유하여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비자대행 업자를 통해 갱신을 하였던 교민들께서는 대사관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담당 영사와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247-7540 (ext. 336 또는 207), 02-247-1622

- 이메일 : koembt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