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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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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05.25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0711&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외국인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북경시 공안당국이 외국인 관련 질서 유지를 위해, 5.15(화)~8월말까지 약 100일간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이른바 "3非 외국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바,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차원의 외국인관리강화를 위한 각종 출입국관련 법규 정비 등 일련의 조치가 계속 강화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어느때 보다도 강력한 단속이 예상됩니다.

 

 

 

○ 이와 관련, 북경 거주 외국인 불법체류자 가운데 우리 국민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실제 단속/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동 기간중 중국을 방문하거나, 현재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에 대해 현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것을 적극 당부드립니다.

 

※ 참고사항

 

1. 기간 및 대상

- 2012.5.15 ~ 8월말, 북경 거주 외국인

 

2. 단속지역

- 3대 중요지역인 싼리툰, 우다코우, 왕징 집중단속, 정기단속, 비자신청에 대한 심사강화, 무작위 길거리 검문 및 가택 방문 조사 등 실시

 

 

3. 주요 중점 처벌대상 및 처벌기준

 

◆ 불법 입국

- 중국 주관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입국비자 및 유효한 입국 증명서 소지하지 않고, 지정된 경로를 통해 입국하지 않은 자

- 1천 ~1만 위안 벌금 부과 또는 행정구류 3일~10일간 처분후 강제 추방(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 불법 체류

- 유효한 거류 비자 및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

- 단순 위법행위는 경고 또는 1일 구류, 초가기간에 따라 하루당 5백 위안씩 총 5천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또는 3~10일 이하 구류 후 강제출국

 

◆ 불법 취업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부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부서로부터 승인 하지 않고 취업하여 대가를 획득한 자

- 취업중단 및 1천 위안 이하 벌금 부과, 위반행위가 중한 자는 강제출국, 불법취업을 알선한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해서는 5천 ~ 5만위안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