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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관련 안내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04.25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0637&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관련 안내

 

 

 

○ 케냐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케냐정부가 황열병(Yellow Fever)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한국→케냐", 또는 "한국→(제3국 경유)→케냐"로 입국하는 경우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음. 단, "황열병 위험지역(endemic areas)→케냐"로 입국하거나, "케냐→위험지역/비위힘지역(제3국)"로 출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검역당국에서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위험지역(제3국)→케냐"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케냐 당국의 황열병 접종 요구 여부와 무관하게 케냐는 우리 보건복지부, WHO, 미국 CDC 등이 정하는 황열병 발생지역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바, 케냐 방문을 계획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