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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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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입국자 면세초과 담배 미신고 반입 주의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04.13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0599&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태국 입국자 면세초과 담배 미신고 반입 주의

 

 

 

○ 최근, 태국에 입국하는 우리 여행객들이 면세한도인 1보루(200개비)를 초과하는 담배를 신고없이 반입하다가 태국당국에 적발되어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담배를 휴대반입하고도 자진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지 않고 세관구역을 통과한 경우, 현지 법에 따라 개별세, 탈세 및 관세법에 따른 밀수 행위가 성립하여 사후 소관당국의 단속대상이 됨.

 

○ 이와 관련, 우리 외교통상부는 태국 여행자 휴대담배 관련 규정을 첨부 문서로 게재하오니 이를 숙지하시어 현지 세관에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문서: 태국 여행자 휴대담배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