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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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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주목나무 반입 주의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04.04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0571&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중국 내 주목나무 반입 주의

 

 

 

○ 최근, 우리국민이 중국에서 특별보호식물로 지정된 주목나무를 국내에서 중국으로 반입하다가 중국 세관당국에 적발되어 처벌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목나무는 중국 현지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고가로 거래되며, 중국 당국은 주목나무의 반출입을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사례로 중국에서 법적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