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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여행금지국 지정 3개월 연장(~''''12.6.27)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03.21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0534&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예멘 여행금지국 지정 3개월 연장

 

 

 

ㅇ 3.20(화) 제1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여권사용제한 및 방문․체류 금지(‘여행금지국 지정’) 기간이 곧 만료되는 예멘에 대해 향후 3개월간(‘12.3.28 - 6.27) 여행금지국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예멘은 ‘12.3.27 여행금지국 지정기간 만료 예정(11.6.28부터 여행금지 지정)

 

예멘에는 현재 우리국민 50명 체류중(사나 30, 타이즈 14, 아덴 2, 무칼라 4)

 

※ 여행금지국 지정국가(총 5개국) :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예멘, 시리아

 

 

위원회는 예멘에서의 치안 위험 및 정국 불안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예멘 북부지역에서 반군의 무장활동이 지속되고 있고, △남부지역에서는 알카에다가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정부군과의 교전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외국인 대상 테러․납치가 끊임없이 발생

 

 

다만, 만약 추후 상황이 호전될 경우,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여행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12.8.31까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리아 경우, 추후 상황이 대폭 호전될 때까지 시리아에서의 우리 국민의 여권사용과 방문․체류 허가(’여권사용허가‘)를 가급적 불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시리아 내 유혈사태 지속 악화 및 시리아 내 우리 대사관의 부재로 인한 교민 안전 보호상 제약 등을 감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 시리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4명에 대해서도 상기 이유로 서면심의를 통해 여권사용허가 연장 불허 결정(3.13)

 

 

o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 없이 예멘에 입국하는 경우, 여권법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