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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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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시 긴급여행증명서 안내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2.03.30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0561&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여권 분실시 긴급영행증명서 안내

 

 

 

○ 독일 연방경찰은 국제공항 및 항구에서 여권 분실 또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출입국이 불가능한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출입국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우리국민이 대사관·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긴급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입국을 할 수 있사오니,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 긴급여행증명서(Notreiseausweis, Emergency Travel Document)

 

1. 정의 및 인정국가

- 긴급여행증명서란, 여행객이 여권 분실 또는 유효기간 경과 여권 소지 등으로 입출국이 불가능한 긴급상황 발생시 국제공항 및 항만에서 연방경찰(Bundespolizei)이 발급하는 유효기간 최장 1개월의 여권대체 증서로서, 긴급여행증명서 소지자는 독일뿐만 아니라 EU 회원국 입출국시 여권심의사대 통과가 가능함.

 

2. 발급대상

- EU회원국과 ETFA 회원국(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국가 외 EU규정 No.539/2001의 부속리스트 II(한국 포함)에 명기된 국가의 국민은 독일 연방경찰로부터 긴급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3. 발급조건

- 긴급여행증명서는 여권 분실자 또는 유효기간 경과 여권 소지자가 국적 및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대용증서(공히 사진 부착, 영문 표기 필요)를 연방경찰에 제시하고 위해성이 없음을 확인받는 조건으로 발급되며, 가방 도난 등으로 신분증이 없을 경우 공관의 서면 신원확인으로도 발급 가능함.

 

4. 발급절차

- 장소: 공항 및 항구 내 Service Center Bundespolizei (업무시간 06:30 ~ 21:30)

- 구비서류: 신원과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진 1매

☞ 신분증이 없는 경우, 공관에서 여권발급신청서 사본-영문성명, 생년월일, 신청인 사진, 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 확인가능- 및 확인서를 연방경찰에 팩스 송부

☞ 사진은 서비스센터에서 즉석으로 무료촬영 가능

- 수수료: 25유로(18세 미만 미성년자 12.50유로)

- 소요시간: 약 30분(연방경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경우 소요시간 단축)

- 긴급여행증명서 신청 주소: www.bundespolizei.de/DE/01Buergerservice/RAP/Flugzeug_node.html

 

 

#첨부문서: 독일긴급여행증명서(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