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여행금지국 지정 3개월 연장
ㅇ 3.20(화) 제1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여권사용제한 및 방문․체류 금지(‘여행금지국 지정’) 기간이 곧 만료되는 예멘에 대해 향후 3개월간(‘12.3.28 - 6.27) 여행금지국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예멘은 ‘12.3.27 여행금지국 지정기간 만료 예정(11.6.28부터 여행금지 지정)
※ 예멘에는 현재 우리국민 50명 체류중(사나 30, 타이즈 14, 아덴 2, 무칼라 4)
※ 여행금지국 지정국가(총 5개국) :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예멘, 시리아
ㅇ 위원회는 예멘에서의 치안 위험 및 정국 불안이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예멘 북부지역에서 반군의 무장활동이 지속되고 있고, △남부지역에서는 알카에다가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정부군과의 교전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외국인 대상 테러․납치가 끊임없이 발생
ㅇ 다만, 만약 추후 상황이 호전될 경우,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여행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이번 위원회에서는 ‘12.8.31까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리아의 경우, 추후 상황이 대폭 호전될 때까지 시리아에서의 우리 국민의 여권사용과 방문․체류 허가(’여권사용허가‘)를 가급적 불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위원회는 △시리아 내 유혈사태 지속 악화 및 △시리아 내 우리 대사관의 부재로 인한 교민 안전 보호상 제약 등을 감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여권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 시리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4명에 대해서도 상기 이유로 서면심의를 통해 여권사용허가 연장 불허 결정(3.13)
o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 없이 예멘에 입국하는 경우, 여권법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