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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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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여행금지국 지정 3개월 연장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1.12.06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ATC0000000000293&pageIndex=2&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예멘 여행금지국 지정 3개월 연장

 

 

1. 외교통상부는 정세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예멘에 대해 여행금지국 지정기간을 향후 3개월 간(11.12.28-12.3.27)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멘은 지난 6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정부군과 반정부 무장세력 간 교전이 계속됨에 따라 6개월 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2. 최근 살레 예멘 대통령이 권력이양안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는 살레 대통령의 면책특권 등을 규정한 권력이양안 내용에 반발하며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는 등, 적어도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조기 대선 실시까지는 예멘 내 정국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또한 예멘에서는 반정부 시위 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에서 정부군과 무장 부족세력 간 교전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오고 있습니다. 반군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북부 사다 주는 예멘 정부의 치안통제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알카에다 세력이 아비얀 주 등 남동부 지역을 장악하고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o 알카에다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군사작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알카에다 세력은 이에 맞서 정부요인 및 외국인에 대한 테러 및 납치를 자행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연장된 여행금지기간동안 예멘의 방문 또는 체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무나 기업활동 등의 제한적 사유로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방문 또는 체류가 가능합니다.

 

o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 없이 예멘에 입국하는 경우, 여권법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