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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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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선포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1.08.24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852&pageIndex=6&searchCondition=&searchKeyword=


[트리니다드토바고] 비상사태 선포


트리니다드토바고 Kamla 총리는 주재국내 범죄 발생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8월22일 자정
을 기하여 제한적 비상사태(limited State of Emergency)를 선포하였는 바,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교민들께서는 각별이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상사태 선포 배경

  o Kamla 총리는 지난 주말 동안만 총 11명이 주재국에서 살인사건으로 사망하는 등 
     현재의 강력 범죄 발생 수준이 정도를 넘어선 바 (현재까지 주재국내 살인사건 사망자
     수 260명),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 및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 하에 금번 결정을 내리
     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트리니다드토바고 내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국가 방위군 및 군 병력에 영장 없이
         도 수색, 압수,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o
15일간 한시적인 효력을 가지는 헌법상 총리 긴급명령으로 선포되었고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 차후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최소 15일 이상 시행)

  ※ 헌법상 국가 비상사태 선포 권한은 George Maxwell Richards 주재국 대통령에게 있
     어 Kamla 총리는 대통령으로부터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였음.


2. 준수사항

  o 정부의 제한적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8.22(월) 자정을 기해 지정된 범죄 빈발 지역
     (Crime Hot spot)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일반인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ㅇ 총 6개 지방자치구역에(2개 도시, 2개 자치구(Borough), 2개 시 자치제
      (Corporation)) 대해
통행금지가 적용됨(아래 지도 참조)


  

  O 해당 지역내에서 통행금지 시간 동안 외부 출입을 하여야 하는 경우, ▲ 개인은 집
     근처 경찰서에서 허가증을, ▲ 회사는 경찰 본부(Sackville Street 위치)에 허가증
     을 신청, 수령하여야 하며 불심 검문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8.22(월) 시간 촉박으로 허가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2종
     을 제시하면 정상 참작 가능

  o 공항까지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도 허가증을 획득해야 하며, 공항에서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공항 국내선 터미널 옆 부스에서 허가증 발급받아 수령해
     야 합니다.

  o 건강 상의 이유로 병원 시설에 가야할 시 일반 루트를 사용해야 하며, 이런 경우
     정상 참작이 가능합니다.

  o 비상사태 선포 기간 동안 체포된 사람의 경우 24시간 동안 구금되고, 상급 책임자
     는 구금 기간을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o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 매일 수시로 상황이 전해지는 상황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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