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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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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국 지정(2011.8.30-2012.2.29)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1.08.30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855&pageIndex=5&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시리아] 여행금지국 지정(2011.8.30-2012.2.29)


 o 외교통상부는 8.23(화) 제15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리아를 향후 6개월
    간(2011.8.30 - 2012.2.29) 여행금지국
으로 지정키로 하였습니다.

 o 위원회는 현재 시리아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시리아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인한 유혈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o 여행금지기간을 6개월로 한 이유는, 시리아 정부와 시위대 간의 교착상태로 인한 치안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며, 도중에 상황이 개선될 경우 여권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여행금지국 지정 해제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o 시리아 여행금지국 지정에 따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총 6개국(이라크, 소
    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예멘, 시리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