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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해외안전정보에서는 해외여행 및 거주 시 실시간 안전과 현지 소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외환관리 규정 안내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1.08.30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854&pageIndex=5&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알제리] 외환관리 규정 안내


 o 알제리 입국시, 외환 소지에 대한 별도의 제지는 없으나, 출국시 (6개월 이하의 단기
    체류자의 경우) 금액을 얼만큼 소지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외환 신고를 해야 합니다.

 o 외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반출금액의 2~3배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
    므로 유의바랍니다.

 o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알제리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알제리대사관 공지사항 바로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