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 발급 서류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례를 알려드리니, 해당 지역 체류를 예정중인 국민 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연수목적으로 DS2019(U.S Department of State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status)를 발급받아 미국 뉴저지에 입국한 우리 국민이, 차량을 인수하여 뉴저 지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자동차 등록을 시도하였으나, DS2019 영 사확인란에 영사확인 서명이 수정테이프(Correction Tape)위에 되어있다는 이유로 자 동차 등록을 거부당하였습니다.
- 해당 우리 국민은, 서류 DS2019 영사확인란에 실수로 본인의 사인을 했다가 수정테 이프로 수정한 바 있음.
o 동 사례의 경우, DS2019를 재발급 받아 처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며, DMV측에 서는 위조 가능성이 있는 일체 서류에 대해 접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o 동 사건과 같이, 미국 입국시 자동차 등록 등 각종 행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서류 구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