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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욕 자동차 등록시 유의 사항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1.03.22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774&pageIndex=1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미국]뉴욕 자동차 등록시 유의 사항



미국 뉴저지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 발급 서류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례를 알려드리니, 해당 지역 체류를 예정중인 국민
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연수목적으로 DS2019(U.S Department of State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status)를 발급받아 미국 뉴저지에 입국한 우리 국민이, 차량을 인수하여 뉴저
    지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서 자동차 등록을 시도하였으나, DS2019 영
    사확인란에 영사확인 서명이 수정테이프(Correction Tape)위에 되어있다는 이유로 자
    동차 등록을 거부당하였습니다.

    - 해당 우리 국민은, 서류 DS2019 영사확인란에 실수로 본인의 사인을 했다가 수정테
       이프로 수정한 바 있음.


 o 동 사례의 경우, DS2019를 재발급 받아 처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며, DMV측에
   서는 위조 가능성이 있는 일체 서류에 대해 접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o 동 사건과 같이, 미국 입국시 자동차 등록 등 각종 행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서류 구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