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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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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무비자 입국제도 변경사항 관련 공지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20.01.25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7590&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카자흐스탄 무비자 입국제도 변경사항 관련 공지 


ㅇ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0.1.11(토) 외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및 체류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바,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획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매회 30일까지 체류 가능, 총 체류일수는 180일 내 90일까지 가능

 - 무비자 입국 외국인의 입국 신고서 작성 및 소지 의무 폐지

 - 무비자 입국 외국인의 거주등록 의무 폐지

 - 외국인은 비지니스, 관광, 개인적 용무로 무비자 입국 가능 및 노동 등 다른 목적 체류를 위해서는 별도 비자 취득 필요

 - 무비자 입국 후 질병 등 사유로 체류연장이 필요할 경우, 임시거주 허가를 신청하여 최대 1년까지 체류 연장 가능


ㅇ 이와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카자흐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아스타나 지역 : +7-705-757-9922, +7-701-071-5688 / 알마티, 타라즈, 침켄트, 크즐오르다 지역 : +7-777-705-8991, +7-777-705-6634

 영사콜센터(24시)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