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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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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해외 관광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유의 안내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20.02.19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7635&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그리스, 해외 관광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유의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그리스* 북부 세레스(Serres) 지역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발리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검역탐지견을 추가(7편→12편/주) 배치하는 검역조치와 함께 사전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그리스) ASF 신규 발생(2.6., OIE), 국내로 입국하는 직항 노선은 없음
** (인도네시아) ASF 발생국[(‘19.12.17., 세계동물보건기구(OIE)]으로 검역강화 조치 시행중(’19.11.5.), 인천-발리 운항노선(21편/주)에 대한 검색 강화(2.7)



○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여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미납 시 외국인은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발생국산 돈육제품) 1회/500만원, 2회/750만원, 3회/1,000만원

(비발생국 및 기타 축산물) 1회/100만원, 2회/300만원, 3회/ 500만원

** 과태료 부과 현황 : ‘20.1.1. 이후 25건 부과(’19.6.1. 이후 누계 61건)



○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과 해외 여행지를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멧돼지와의 접촉 금지, 축산시설의 방문 자제와 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