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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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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례비 미끼 마약류 운반 주의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1.02.08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717&pageIndex=16&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일본]사례비 미끼 마약류 운반 주의

 


 ㅇ 최근 국제 마약조직들이 일본내 사정을 잘 모르는 우리 국민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마약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1) 무료 해외여행 등의 선심성 관광을 제의하면서 여행용 가방 등의 운반을
                요청받아 적발된 경우

 

     사례 2) 사례비를 지불한다고 하며 해외시설 견학을 겸한 관광에 동행시킨 후,
                기념선물이라며 건네받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된 경우

 

 ㅇ 일본에서는 각성제단속법 및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마약관련 사실을 알지못한 채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중벌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적발시 국가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일본으로 여행하는
     우리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