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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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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여권훼손 및 분실 주의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0.11.02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656&pageIndex=2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사우디아라비아] 여권훼손주의

   


o 최근 당지 거주 우리국민이 타국가 입국 시 여권신원정보란에 스테이플러 자국이 많아
    훼손여권으로 오인을 받아 입국을 거부 당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o 이와 관련,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젯다를 방문할 시, 여권신원정보란에 스테이플러
    사용을 가능한 자재하여 자국이 많아 입.출국시 훼손여권으로 오인 받는 경우가 없도
    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또한, 최근 예멘발 소포 폭발물 사건관련, 교민 여러분께서는 여권 등, 신분증을 분실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분실시에는 경찰서 및 총영사관에 신고하여 테러 등
   범죄행위에 도용되어 피해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o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및 가자지구 인근 40km가 여행경보 3단계(여행제한) , 그 외의
   전 지역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로 지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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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