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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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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환승여행객 휴대품 예치제도 실시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0.12.24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681&pageIndex=19&searchCondition=&searchKeyword=


[태국] 환승여행객 휴대품 예치제도 실시

 


 o 태국 관세청은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환승여행객이 동반한 휴대품을 세관에서 통관
    하지 않고 출국할 때 이를 되찾아 가고자 하는 경우, 이를 출국할 때까지 세관 보세
    창고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 이 같은 휴대품 예치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여행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3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소지할 것

    - 예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예치 물품이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 품목이 아닐 것

    - 관세법 위반, 밀수 또는 수출금지/제한 관련 위반의 혐의가 없을 것

 

 o 해당 휴대품을 공항세관 보세창고에 예치하는 경우, 세관직원은 예치서 원본 및
    사본 2부를 발급하여 원본은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첫번째 사본은 예치 물품에 부착
    하며 두번째 사본은 예치서 부본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휴대품 예치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물품 보관료는 다음가 같습니다.


    - 포장당 무게가 20kg 이하인 경우 40바트(1일간)

    - 포장당 무게가 20~40kg 인 경우 80바트(1일간)

    - 포장당 무게가 40kg 초과인 경우 150바트(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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