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환승여행객 휴대품 예치제도 실시
o 태국 관세청은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환승여행객이 동반한 휴대품을 세관에서 통관
하지 않고 출국할 때 이를 되찾아 가고자 하는 경우, 이를 출국할 때까지 세관 보세
창고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 이 같은 휴대품 예치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여행객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3국으로 가는 항공권을 소지할 것
- 예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예치 물품이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 품목이 아닐 것
- 관세법 위반, 밀수 또는 수출금지/제한 관련 위반의 혐의가 없을 것
o 해당 휴대품을 공항세관 보세창고에 예치하는 경우, 세관직원은 예치서 원본 및
사본 2부를 발급하여 원본은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첫번째 사본은 예치 물품에 부착
하며 두번째 사본은 예치서 부본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휴대품 예치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물품 보관료는 다음가 같습니다.
- 포장당 무게가 20kg 이하인 경우 40바트(1일간)
- 포장당 무게가 20~40kg 인 경우 80바트(1일간)
- 포장당 무게가 40kg 초과인 경우 150바트(1일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