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출입국시 유의사항
휴대품 |
통관기준 |
참고·유의사항 |
술 |
ㅇ 주류 일체 반입 불가(주종, 수량 불문) - 반입시 적발된 주류는 압수되며, 적발물량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쿠웨이트 공항 도착시 수하물을 찾은 후 통제 구역을 벗어나기 직전에 화물이 재차 검색되는 관계로 주류 소지는 절대 자제해야 함. ㅇ 주류 제조 장비 및 재료(hops, malt extracts등)도 반입 불가 |
쿠웨이트내 주류 반입 및 음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벌금, 징역, 추방 등 에 처해질수 있기 때문 에 주류 반입은 절대 자 제해야 함. |
담배 |
ㅇ 100KD(쿠웨이트 디나르)이하 이면서 개인용도로 합리적인 수량을 소지하는 경우, 면세 통관 |
상업적으로 판단되는 양을 소지하는 경우 100% 관세 부과 |
향수 |
ㅇ 100KD 이하 이면서 개인용도로 합리적인 수량을소지하는 경우, 면세 통관 |
상업적으로 판단되는 양을 소지하는 경우 5% 관세 부과 |
면세 한도금액 (일반 면세기준) |
ㅇ 아랍국가가 원산지인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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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신고 |
ㅇ 3,000KD이상의 현금을 소지하는 경우, 외국환 신고 양식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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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ㅇ 개인용도로 합리적인 수량을 소지하는 경우, 면세 통관 |
상업적으로 판단되는 양을 소지하는 경우 5% 관세 부과 쿠웨이트 국외에서 구 입한 의약품을 반입하 는 경우, 영문처방전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세 관, 경찰당국의 검색에 대비) |
식품 |
ㅇ 일반적으로 식품류는 개인용도로 합리적인 수량 을 소지하는 경우, 면세 통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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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
ㅇ주류(주류 제조 물품 및 재료 포함), 돈육 (돈육 가공품 포함), 이스라엘 원산 제품,무기/탄약/ 폭발물,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약품류, 음란물 |
반입불허제품 적발시 세관에 압류되며, 휴대 자 동의 없이 폐기 처분 가능 |
기타 |
ㅇ 보석류는 상공부 사전승인이 있어야만 수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