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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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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여행자 휴대품 통관 제도 안내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0.10.01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599&pageIndex=26&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오만]여행자 휴대품 통관 제도 안내

 

오만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여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술은 비무슬림이며 21세이상 성인에 한해 1인당 와인(또는 위스키) 2병(2L) 또는 맥주
    24캔의 통관이 허용됩니다.

 

2. 담배는 1인당 400개비, 향수는 1인당 100ml의 통관이 허용됩니다.

 

3. 외국환은 6,000리알($15,600 상당) 이상의 금품을 소지한 경우, 별도 서식에 의한 신고
    의무가 있으며, 금품에는 오만화, 외국화 등의 현금과 여행자수표, 환어음 및 금, 다이
    아몬드 등의 보석류가 포함됩니다.

4. 의약품은 중독성이 있는 마약류는 반입이 금지되며, 개인치료용 의약품은 통관이 허용
    됩니다.

 

5. 식품은 개인사용을 위한 적절한 수량은 반입이 허용되며, 육류 및 육류 가공품은 이슬
    람식 도축증명서와 함께 입국 전에 오만 농수산부의 통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반입불허품목으로는, 총기류, 탄약, 장난감 총, 칼, 인화성 물질, 음란출판물, 꿀벌,
    대추야자류(코코넛 야자 포함), 콜레라 발생지역에서 반입되는 비통조림 식품 등이
    있지만, 총기류, 장난감 총, 꿀벌 등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7. Video Tape는 8개, DVD는 5개까지 반입이 허용되나 세관에서 의심이 되는 경우 압류
    하여 오만 공보부에서 검열을 실시할 수 있으며, 동 검열 및 통관에 약 1주일 정도 소
    요됩니다.

 

8. 애완동물 통관 시에는 출발지 국가의 정부가 발행하는 건강증명서와 특히 애완견의
    경우 광견병 예방주사(1-6개월 내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오만에 입국하기 전
    에 오만 농수산부의 애완동물 통관허가증을 사전에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