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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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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비자 만료되지 않도록 주의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0.10.01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593&pageIndex=27&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알제리]비자 만료되지 않도록 주의

 

1. 우리 재외국민중에서 알제리 체류 비자가 만료된줄 모르고 체류하다가 출국심사시
    적발되어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체류시 
    반드시 비자 유효 여부를 확인하시어 출국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불법 체류(비자 만료)로 적발될 경우  알제리 당국의 조치 결과를 아래 알려
    드립니다. 
 

  o 출국시 공항 등에서 비자 만료가 확인될 경우,  일단 구금하며 48시간내에 약식 재판
     을 거쳐 해당자의 신변을 처리
 

    - 불법 체류 기간이 오래된 경우 6개월 징역 및 벌금 부과
 
    - 사안이 경미한 경우(불법 체류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추방
* 상기 사항은 원칙일
       뿐이며 실제 처리 기간은 주재국 당국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훨씬 길어질수도
       있음. 

  o 일부 우리 재외국민중에서 노동허가증(Work Permit)이 있으면 비자가 만료되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할수 있는데 주재국 당국에 의하면 노동허가증과 주재국
     체류 문제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단, 체류증이 있는 경우는 비자가 없어도 무관)

  o 대사관에서 실사례를 통해 직접 확인한바에 의하면 불법 체류의 경우, 주재국은 어떠
     한 예외나 배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니, 알제리 체류 재외국민 여러분께서
     는 늦어도 비자 만료 15일 전에는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거나 갱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