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내 범죄 관련 주의 및 조치 사항
한-UAE 제반 관계 확대에 따라 우리 국민의 UAE 방문 및 체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 관련, UAE내 범죄 관련 주의 사항, 범죄 또는 사고 발생시 조치 사항 등을 아래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UAE내 범죄 일반 현황
o 다른 중동 지역에 비해 UAE의 치안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범죄도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 그러나, 이러한 의미가 범죄나 치안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방문객
이나 UAE내 체류자는 항상 범죄나 안전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차량 강도는 일반적이지 않으나 주차시는 항상 차문을 잠그고 중요 물품은 소지하
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음.
o 외진 곳이나 인적이 뜸한 곳에서 특히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이나 육체적 접촉 등을 시
도할 가능성이 있으니 가능한 여성 혼자 여행이나 외딴 곳의 출입은 삼가는 것이 좋음.
- 특히, UAE 남성 또는 현지에 체류하는 제3국인 남성에 대한 관심 표현은 성적 문제
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함.
- 택시 탑승시 여성은 가능한 앞좌석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운전사와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음.
2. UAE내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
o UAE를 방문하거나 체류할 시 발생한 범죄(가해자 혹은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UAE
관련법에 의해 처리됨.
o 이슬람과 연관된 UAE법은 우리나라와 상당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 많으며, 절차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범죄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음.
o 드문 경우이긴 하나 여권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심문을 받을 수 있으며, 특정 건물에
대한 사진 쵤영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
o 현지법을 위반하여 야기되는 제반 문제에 대한 본국 정부 대표 기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지원 가능 부분이 제한적임을 감안, 방문객이나 체류민은 현지법을 준수
하는 것이 필요함.
o UAE는 독립적인 사법 시스템과 법 절차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에미리트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상이한 법 집행을 할 수도 있으므로 범죄 발생시 가해자나
피해자는 한국과는 다른 환경이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o UAE 현지법은 때로 우리나라에 비해 엄중한 경우도 있으며, 위반시 체포, 구금, 추방
등에 처해질 수가 있음.
-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행위, 경찰에 대한 모욕적 언사 및 불필요한 제스처(손가락 욕)
의 경우에도 체포될 수 있음.
- 특히, 마약 사범(마약 밀수 및 거래, 마약 소지)의 경우 엄중한 처벌(극형, 장기 구금
및 벌금) 에 직면할 수 있음.
o UAE 내무부의 주류 허가(Liquor Permit)없이 술을 마시거나 주류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
이며, 이 경우 체포, 벌금, 구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대부분의 주요 호텔 바에서 판매하는 술은 호텔 투숙객을 위한 것이며, 비투숙객이
호텔식당이나 바에서 술을 마시고자 할 경우에는 주류허가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 주류허가는 UAE내 체류증(Residence Permit)을 소지하고 있는 비무슬림 외국인에
한해 발급함.
-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수치에 관계없이 심각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며, 음주와 관련되어 체포될 경우, 관련 법 절차를 거쳐 구금, 벌금,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지급 등이 판결될 수 있음.
3. UAE내 범죄 피해시 조치 사항
o UAE내에서 범죄 피해의 당사자가 되었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연락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여권을 강탈(분실 포함)당하였을 경우에는 재발급 또는 귀국용 여행증명서 획득
등을 위해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즉시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타인이 동 여권을 범죄에 악용할 수 있음.
o 범죄 피해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UAE내 재외국민들의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적절한 의료 처방,
가족 연결, 귀국 지원 등)
o 범죄에 대한 수사나 범죄와 관련한 판결 등 후속 절차는 UAE 당국의 고유 업무이나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이러한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영사 조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변호사 명단 제공도 협력할 수 있음.
o UAE내 범죄 등 비상 전화는 999이며 대체로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음(범죄 발생
하는 경우, 경찰 요청시 성함, 위치, 전화번호 등을 가르쳐 주시기 바람)
4. UAE내에서 본인 또는 관계자가 체포되었을 경우 조치 사항
o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UAE 방문객 또는 체류자가 체포되었을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주UAE한국대사관(아부다비)이나 영사관(두바이)으로 신고 요망
o 이 경우, 담당 영사는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국민이 체포되어 있는 장소를
방문하여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유린이나 차별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지원할 것임.
- 또한 의식주, 보건(의료) 문제 등에서 우리 국민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제공 받는지도 확인함.
- 대사관이나 영사관은 필요시(요청시) 법 집행 절차나 변호사 명단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아울러, 구금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여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가족의
현지 방문 등도 필요시 지원할 수 있음.
5. UAE내에서 사망 사고 발생시 조치 사항
o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람.
- 시신 매장, 본국 운구, 가족 현지 방문 등 지원
* 주 UAE대한민국대사관(아부다비) 비상 연락처
ㅇ 주 소 : Al Nahyan Camp, Abu Dhabi, UAE
- 위 치 : Marriage Fund 뒷건물
- 전화번호 : 02-6439122 (대표전화), 02-6439144(영사과)
* 일과후(16:00이후) 비상 전화
- 영사 일반(비자, 공증, 여권 등) : 정선미 영사 (H.P : 050-6135722)
- 교민 안전(사건 사고) : 문병준 민원실장 (H.P : 050-8136620)
ㅇ FAX번호 : 02-6439130
ㅇ 민원실 : 건물 1층에 위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