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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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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출입국시 유의사항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0.10.01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605&pageIndex=26&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쿠웨이트]출입국시 유의사항

 

 

휴대품

통관기준

참고·유의사항

주류 일체 반입 불가(주종, 수량 불문)

  - 반입시 적발된 주류는 압수되며, 적발물량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쿠웨이트 공항 도착시 수하물을 찾은 후 통제    구역을 벗어나기 직전에 화물이 재차 검색되는     관계로 주류 소지는 절대 자제해야 함.  ㅇ 주류 제조 장비 및 재료(hops, malt extracts등)도    반입 불가

 쿠웨이트내 주류 반입  및 음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벌금, 징역, 추방 등 에 처해질수 있기 때문 에 주류 반입은 절대 자 제해야 함.

담배

ㅇ 100KD(쿠웨이트 디나르)이하 이면서 개인용도로     합리적인 수량을 소지하는 경우, 면세 통관

 상업적으로 판단되는  양을 소지하는 경우  100% 관세 부과 

향수

100KD 이하 이면서 개인용도로 합리적인    수량을소지하는 경우, 면세 통관 

 상업적으로 판단되는  양을 소지하는 경우  5% 관세 부과

면세

한도금액

(일반

면세기준)

 ㅇ 아랍국가가 원산지인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

 

외국환

신고

3,000KD이상의 현금을 소지하는 경우, 외국환    신고 양식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함.

 

의약품

ㅇ 개인용도로 합리적인 수량을 소지하는 경우, 면세    통관

  상업적으로 판단되는  양을 소지하는 경우  5% 관세 부과  쿠웨이트 국외에서 구 입한 의약품을 반입하 는 경우, 영문처방전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세 관, 경찰당국의 검색에 대비)

식품

ㅇ 일반적으로 식품류는 개인용도로 합리적인 수량    을 소지하는 경우, 면세 통관 대상

 

반입
불허품목

주류(주류 제조 물품 및 재료 포함), 돈육 (돈육   가공품 포함), 이스라엘 원산 제품,무기/탄약/      폭발물,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약품류, 음란물 

 반입불허제품 적발시   세관에 압류되며, 휴대 자 동의 없이 폐기 처분 가능

기타
유의사항

ㅇ 보석류는 상공부 사전승인이 있어야만 수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