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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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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의료봉사활동 관련 유의사항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0.07.27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567&pageIndex=29&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몽골 의료봉사활동 관련 유의사항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몽골을 방문하는 의료봉사단(선교회, 의사, 학생 등)이 주재국의 법규 및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의료봉사 활동을 위해 몽골을 방문코자 하는 우리 국민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례발생

지난 7월16일 징기스칸 공항에서 마약성분이 포함된 약품(캡슐 300정)이 유기된 채 발견되어 몽골경찰은 마약사범의 혐의를 두고 동일 항공기에 탑승한 한국 의료봉사단원 40여명을 포함한 150여명의 수화물을 수사한 바 있습니다.

 


2. 유의사항

  o 의료약품 및 장비 반입을 위해서는 몽골 보건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세관통과가
     가능하며, 사전 허가가 없는 경우 공항세관 및 검역에서 색출 압류

 

  o 몽골에서 의료행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1개월 전 몽골 보건부의 임시 의료면허를
     받아야 의료행위가 가능하며, 무면허 의료행위 중 의료사고 발생 시 범죄인으로 처벌
     받게 됨

 

  o 약품 반입을 위해서는 몽골 보건부의 허가 받은 약품에 대해서만 반입이 가능한 바,
     밀반입으로 적발될 경우 처벌 받음은 물론 성분테스트 결과 마약성분이 검출 될 경우
     마약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