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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통합관세법 시행에 따른 개인물품 반입 안내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0.07.30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571&pageIndex=29&searchCondition=&searchKeyword=

통합관세법 시행에 따른 개인물품(휴대, 이사짐) 반입 안내

 


2010.7.5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3국간 관세동맹 운영을
위한 통합관세법에 서명함에 따라 7.6일부터 새로운 통합관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이에 따라, 영구거주 허가(permanent residence)를 받은 이민자가 아닌 개인이 직접
   휴대하거나 이사짐으로 러시아 등 관세동맹 체결 3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세가 면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사용 목적의 물품(차량, 에탄올 제외)은 세관에서 인정하는 가격이 1,500 유로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총 무게가 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

 

    - 18세 이상 성인 1명에 대해 주류는 3리터까지 면세되며, 담배류는 총 250그램을 초과
       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일반담배는 200개피, 시가는 50개피까지 면세됩니다.

 

    - 1,500유로 또는 50kg 초과시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가격기준으로 30%의 종가세 또는
       무게기준으로 kg당 4유로의 종량세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바, 세관에서는 저가신고
       를 막기위해 두가지 방법중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② 외국인의 경우, 첨부 표에 제시된 품목을 기존에 사용해오다 러시아 등 관세동맹 국경
    내로 반입할 경우 그 가격이나 중량에 관계없이 관세가 면제됩니다.

 

    - 첨부 표에서는 보석, 카메라, 랩탑, DVD플레이어, 휴대폰 등 21개 기존 사용물품의
       반입시 면세한도 개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외국인이 반입하는 도서류, 식품류, 의류, 가구, 주방․욕실용품 등은 면세
    대상이 아님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새로운 통합관세법 시행으로 한국 등에서 국제우편 등으로 러시아 등 관세동맹
    3국내로 송달되는 물품의 경우, 개인이 1개월에 송달받는 전체 물품의 세관가격이
    1,000유로, 총 무게가 3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아야 면세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