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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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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의약품 통관 정보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0.06.04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540&pageIndex=31&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뉴질랜드, 의약품 통관 정보

 

뉴질랜드로 반입할 모든 의약품은 본인 및 가정 구성원(immediate family)의 사용에 국한되며, 다른 사람 복용 및 판매 목적 반입을 위해서는 면허 소지가 필요하며,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Medsafe가 조사한 의약품 건수는 총 20,182건으로 이중 약 7.2%(1,471 건)가 한국으로부터 반입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입국을 예정하고계신 국민께서는 아래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입국심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는 의약품

o 통상 허브 의약품(herbal medicines), 식품 보충제(dietary supplements) 및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약품(over-the-counter medicine) 등은 조사 후 즉시 반환됩니다.

 

□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

상기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는 의약품 이외 일체의 치료용 의약품으로 의사의 영문
    처방전을 소지하고 영문라벨이 붙은 원래의 포장용기(original
containers)에 약품이
    담긴 경우 3개월 미만분(내복 피임약은 6개월분)에 한해 가능합니다.

 

o 그러나 상기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본인 직접 반입할 시에는 상황에 따라 뉴질랜드
    의사의 처방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
편 반입시에는 반드시 뉴질랜드 의사의 처방전
    또는 편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 마약성분이 함유된 ‘규제 의약품(controlled drug)’ 반입

o 유효성분(active ingredients)을 포함 마약성분이 포함된 의약품(methadone, 몰핀 및
     pethidine 등)의 경우 최대 1개월분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우편 송부 절대 불가하며, 본인이 소지하여 입국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o 상기 처방 의약품과 같이 의사의 영문 처방전 원본과 더불어 원래 의약품 용기에 영문
    라벨이 붙어있는 경우만 반입 가능합니다.

 

o 반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경우에 따라 처벌(기소) 가능합니다.

   

□ 의약품 통관 관련 제언

의약품 반입시 반드시 영문처방전과 더불어 원래 용기에 영문라벨 부착 필요합니다.


  - 약국 조제로 여러 알약이 하나의 봉투에 있는 경우 의사의 영문처방전,
각 알약별
      브랜드명 및 성분이 모두 표시된 영문라벨 부착시 통관에 유리

 

o 한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더라도 뉴질랜드에서는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불확실한 경우 상기 Medsafe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뉴질랜드에서는 일부 허브 의약품이나 허브 식품보충제(herbal medicine or
       supplement)의 경우 처방 의약품으로 분류됨에 주의

 

※ 예시 : 멜라토닌(Melatonin), DHEA 및 최음제(Yohimbine) 함유 제품 등

 

o 우편 송부 시 3개월분을 초과한 경우 전량 반송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