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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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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제결혼 관련 유의사항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0.05.14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523&pageIndex=33&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캄보디아 국제결혼 관련 유의사항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아래와 같이 국제결혼 절차를 정비하였는 바, 향후 양 혼인당사자에 대한 직접 심사를 통해 중개인 개입 여부 및 인신매매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니 캄보디아인과 결혼하려는 우리 국민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캄보디아의 국제결혼관련 법령과 개정 절차를 준수하는 데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① 캄보디아 외교부 심사(처리 시한:근무일 기준 5일)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양 혼인당사자)은 외교부에 혼인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인터뷰에 출석합니다.

 

② 캄보디아 내무부 심사(처리 시한:근무일 기준 5일)

    양 혼인당사자는 외교부가 발급한 서한과 혼인신청서류를 내무부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③ 결과 통보 및 지방관청 서류 제출

    허가 신청이 성공적인 경우, 신청자에게 혼인서류와 함께 그 결과가 공식 통보됩니다.
    신청자는 캄보디아 배우자의 거주지 지방관청에 혼인서류를 이송합니다.

 

④ 캄보디아 지방관청 혼인 공고 및 혼인등록

    지방관청은 10일간 결혼공고문을 게시한 후, 혼인을 승인함. 양 혼인당사자는
    혼인증명서 발급을 위한 혼인등록 및 지문 날인을 위해 지방관청에 출석해야 합니다.

 

캄보디아국민과 외국인간 결혼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제3조
    "결혼
중개업체나 중개인 또는 결혼중개전문회사를 통한 혼인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