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정부는 호주내 유학생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4.7월-2010.3 월간 학생비자를 취득한 상위 5개국(중국, 인도, 한국, 말레이시아, 미국) 학 생들을 대상으로 호주내에서의 범죄피해현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ㅇ 동 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1988)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보호판 무관(Privacy Commissioner)의 제한적인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승인 (Temporary Public Interest Determination)을 거쳐 실시되는 것임.
- 호주 이민부와 경찰당국의 협조아래 익명처리된 개인별 범죄피해정보를 호주범죄학연구소에서 분석하고, 연구 종료후 폐기
2. 동 조사와 관련한 호주정부의 공고문을 첨부하니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 조사에 활용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5월 30일 이전까지 호주 이민부에 이메일을 보내시어 동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