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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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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비상조치법 발동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0.04.08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481&pageIndex=36&searchCondition=&searchKeyword=

태국 비상조치법 발동


1. 지난 3.12부터 친탁신세력의 반정부시위가 계속되는 태국에서는 4.7 18시 방콕 및
    인근 5개주에서 비상조치(a state of emergency)가 선포되었습니다.   

    ㅇ 비상조치 대상지역은 방콕, 논타부리, 파툼타니, 아유타야, 사뭇프랏칸 및 나콘파톰

2. 비상조치 하에서는 군 중심ㆍ경찰 지원체제로 운영되며, 5명 이상 집회 금지,
    불온 정보 배포 및 방송금지, 도로 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지므로 태국을 방문하는 
    국민께서는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태국의 나라티왓 주, 파타니 주, 얄라 주, 송크흘라 주 남부지역은 여행경보
   3단계인 여행제한
지역이며, 이외의 전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유의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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