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안전정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해외안전정보에서는 해외여행 및 거주 시 실시간 안전과 현지 소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최신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뉴질랜드] 출입국시 유의사항 및 입국거부 현황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0.04.09
원본URL
http://www.0404.go.kr/country/notice/view.do?menuNo=2010100&mst_id=MST0000000000041&id=10486&pageIndex=36&searchCondition=&searchKeyword=

뉴질랜드 출입국시 유의사항 및 입국거부 현황



출입국시 유의사항

1. 뉴질랜드는 비자면제협정국으로 3개월 미만의 순수한 ''''방문'''' 목적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ㅇ 순수한 방문: 유가, 관광, 가족 및 지인방문, 아마추어 스포츠 또는 3개월 미만의
                           어학연수 등    

    ㅇ 3개월 미만의 어학연수 계획시 학비 및 숙식을 위한 충분한 자금과 3개월 이후 
        반드시 출국할 것이라는 것을입증할 수 있는 아래의 자료 필요     


        △ 여권 유효기간이 출국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하며, 
             낙서가 되어있거나 손상 마모 되지 않아야함      

        △ 귀국행 티켓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체류기간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1인당 월 1천뉴불이상) 또는 증빙서류 

2. 학업(어학연수), 취업 또는 워킹홀리데이 등의 목적으로 입국시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합니다.    

    ㅇ 일부 학원, 여행사 등에서 먼저 입국한 후 비자를 받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나,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입국 거부 현황 및 예방
3. 또한 ''''05년부터 ''''10.3월까지 5년간 우리 재외국민 300여명의 뉴질랜드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주요 입국 거부 사유는 순수한 방문 목적의 입국 의심(70% 이상),  경비부족, 
        통관과정에서의 이유 등입니다.4. 입국거부 사유의 70% 이상이 순수한 방문 목적의
        입국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국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받고, 
        여행시 숙박장소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시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