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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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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공항에서 현금 무단반출입 관련 주의 요망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9.12.19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7490&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이란 공항에서 현금 무단반출입 관련 주의 요망



○ 최근 이란 세관은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화(또는 유로화) 5,000불 이상의 현금을 반입/반출 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이란 세관은 X-Ray 투시기 및 CCTV를 활용해 적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밀수혐의로 체포되어 구류되며, 즉결 심판에 회부되어 적발금액의 약 2배에 상응하는 보석금을 법원에 공탁해야합니다.



○ 이란을 방문하는 분들께서는 위의 사항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5,000미불(또는 유로화)를 현금으로 반입/반출하는 경우 세관에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