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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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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여행 시 여권 관련 안전공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9.11.05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7387&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브루나이 여행 시 여권 상태 관련 안전공지 


ㅇ 브루나이 방문을 계획하는 여행자들은 여행 전 소지하고 있는 여권이 낙서, 메모 등으로 훼손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ㅇ 브루나이에서는 여권 내부 사증란(visas)에 공식적인 출입국 절차와 관계된 비자 스티커 또는 스탬프 등이 아닌, 임의의 메모나 낙서 등이 적혀있는 경우 여권이 훼손된 것으로 간주하며, 훼손된 여권으로는 브루나이 입국이 거부됩니다.

  ※ 여권 사증란의 메모, 낙서, 싸인 등으로 인해 입국이 거부된 사례 발생


ㅇ 따라서 브루나이를 여행하려는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여행 전에 소지하고 있는 여권 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훼손된 경우 여권을 새로 발급 받기 바랍니다.

- 참고로 여권 신원 정보 면에 얼룩이 묻거나 낙서가 있는 경우, 여권 표지나 이음새가 손상된 경우, 여권 사증란에 낙서, 메모, 기념도장 등이 찍힌 경우, 사증란 페이지가 임의로 절취된 경우 등은 여권 훼손으로 간주되어 입국이 거부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여권의 잔여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기 바랍니다


ㅇ 이와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브루나이대한민국대사관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673-233-0248/49 / 긴급연락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24시간) : +673-729-1336

☞ 영사콜센터(24시)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