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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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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소지자 마카오 입국 시 수수료 납부 안내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9.11.13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7406&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소지자 마카오 입국 시 수수료 납부 안내 



○ 현행 마카오 법률에 따르면 마카오 비거주자가 마카오에 입국할 때, 사전에 입국사증을 받거나 사증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입국허가(도착비자)를 신청하면서 수수료로 100MOP(마카오 달러)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 우리 국민의 경우 일반여권 소지자는 사증면제(무비자) 대상자로 입국허가 및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으나,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마카오에 입국할 경우 입국허가(도착비자)를 신청하면서 100MOP(마카오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홍콩총영사관(마카오 겸임 공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52-2529-4141
- 긴급연락번호(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52-9731-0092

+8529139-5021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