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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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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에 따른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9.06.03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6972&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에 따른 안내 



○ 2018. 8. 3. 중국 요녕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몽골(1.15.) 및 베트남(2.19.)에 이어 최근 캄보디아(4.3.)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변국으로의 확산 추세를 보이다 9.17.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였습니다.



○ 최근 해외여행객이 휴대하여 국내로 반입한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가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휴대축산물을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에서 제조 및 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 포함 제품은 최초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 부과(그 외 지역은 최초 100만 원 최대 500만 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및 주변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돼지 농가와 가축시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또한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