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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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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종교법 위반 안전공지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9.10.02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7292&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우즈베키스탄 종교법 위반 안전공지 



○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지의 실정법을 준수하시고, 체류하는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특히, 우즈베키스탄 행정 책임법 제240조 및 형법 제216조의 2에 의해 일정한 종교의 신자를 다른 종교로 전도하는 행위와 기타 선교 활동을 할 경우 징역, 강제노동형,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강제추방도 병과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98 71 252 3151~3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98 91 192 1595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