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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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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육류 가공품 반입 유의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9.09.17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7256&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대만 육류 가공품 반입 유의 안내 



○ 9.17.(화) 당지 중앙재해대응센터는 한국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9.17.(화) 오후 1시부터 한국에서 대만을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의 수하물에서 유가공품(예: 햄, 소시지, 라면, 통조림(스팸 등), 베이컨, 완자, 닭고기, 맥스봉 소시지, 소고기 볶음 고추장 등) 적발 시, 벌금 1차 20만NTD (한화 약 767만원), 2차 100만 NTD (한화 약 3,834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적발 현장에서 상기 벌금 미납부 시, 당지 법률에 의거 입국 거부 조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아울러, 대만 당국은 대만을 입국하는 국민들의 기내 및 위탁수하물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실수로 수하물에 상기 육가공품을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부주의로 육가공품을 휴대하여 대만에 입국했을 경우, 공항 세관에 자진신고 요망 (자진신고 시, 해당 물품 폐기처분 조치 / 벌금 미부과)
- 대만 입국 시 육가공품 반입 금지 외에 대만 국내로 배송금지

※ 적발 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 적발된 해당 식품 소각 처리



○ 위와 관련하여 문의 필요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86-2-2758-832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86-912-069-230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