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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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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입국시 통관관련 안내 (외국환 신고 의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9.08.27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7204&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멕시코 입국시 통관관련 안내 (외국환 신고 의무) 



○ 최근 미화 1만 불 이상을 소지하고 멕시코시티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려던 우리 국민이 외화반입 신고를 하지 않아 멕시코 당국의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특히, 3만 불 이상 소지 후 미신고시 검찰수사 대상이 되고, 외화 밀반출 혐의로 3개월에서 6년 징역이 선고됨을 감안하여 우리 국민께서는 소지 현금 신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유포함)

○ 아울러,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긴급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52-55-5202-9866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52-1-55-1391-4778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