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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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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아무르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방문자제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9.08.16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7181&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러시아 아무르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방문자제 



○ 최근(2019.8.9.) 아무르주 블라고베센스크(블라디보스톡 북서쪽 1,460km 소재 중국 국경 인접 지역) 돼지 사육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여행객, 극동지역 진출 기업종사자, 우리 국민께서는 동 지역과 축산농장 방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국내로 반입이 금지된 러시아산 축산물 휴대와 우편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입 제한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시지, 햄, 치즈, 통조림, 녹용, 버터, 애완동물사료 등
- 위반 시 최고 1,000만 원 과태료(1회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