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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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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수상보트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9.06.28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7031&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브루나이 수상보트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 최근 브루나이를 방문한 관광객이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BSB)의 수상가옥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수상보트를 이용하다가 정글투어를 제안받아 계획에 없던 보트 투어를 하게 되었고, 투어 종료 후 과도한 요금을 지불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수상보트를 이용하시려는 관광객들은 보트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보트 운전원에게 보트 이용 목적 (수상가옥 마을까지 강 건너기, 수상가옥 마을 투어, 정글투어 등), 소요 시간, 이용 요금을 사전에 확인·비교하시어, 보트 이용 후 과도한 요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브루나이 규정에 따라 보트에는 구명조끼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트에 탑승하는 모든 관광객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셔야 하며, 보트 운전원이 구명조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브루나이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73-233-0248, 0249
   - 긴급 연락번호(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73-729-1336
☞ 영사 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