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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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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대마초 합법화에 따른 주의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9.06.07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6978&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우루과이 대마초 합법화에 따른 주의 안내


○ 우루과이는 2017. 7월부터 대마초 합법화를 시행 중인 국가이나, 대마초는 사전등록 절차를 거친 자국민 또는 시민권자에 한해 판매하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초를 흡연, 구매, 소지할 경우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루과이에 체류하거나 방문 예정이신 우리 국민께서는 귀국 시 대마초 관련 법 위반으로 형사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대마초의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수수, 운반, 보관 행위, 대마초 관련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처벌


-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최대 6개월이 경과되어도 각종 검사를 통해 마약성분이 검출되며, 특송화물, 국제우편으로 대마초 제품을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울러,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긴급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598-2628-9374~5

- 긴급 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598-94-111-593

☞ 영사 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