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안전정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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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내 비닐봉지 전면 사용 금지 안내
출처
외교부해외안전여행
작성일
2019.05.27
원본URL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6956&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탄자니아 내 비닐봉지 전면 사용 금지 안내

○ 탄자니아 부통령실은 환경 보호를 위해 2019.6.1.부터 탄자니아 내에서 모든 비닐봉지(plastic carrier bag)의 수입, 수출, 판매, 저장, 공급 및 사용을 전면 금지(단, 의료 서비스 등 관련 일부 위생용품 및 폐기물 처리 대상물품은 제외)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비닐봉지 반입, 휴대 또는 사용 시에는 최대 7일의 구금 및 3~20만 실링(미 달러화 13~88불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탄자니아에 체류ㆍ방문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긴급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탄자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255-22-211-6086
- 긴급 연락번호(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255-743-8282-04
☞ 영사 콜센터(서울, 24시간):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