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캄팔라市 길거리 구걸 아동에 대한 기부 금지
○ 우간다 수도 캄팔라市는 인신매매된 아동들이 캄팔라 시내에서 구걸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동에게 돈이나 음식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캄팔라市 내에서 동 조례 위반 시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11달러(미화)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우간다에 체류ㆍ방문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우간다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256-(0) 414-500-197
- 긴급 연락번호(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256-(0) 774-478-376
☞ 영사 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